한국온라인쇼핑협회,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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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오픈마켓 사업자가 다음 달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출범식에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참여사들은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과 관련해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구성 및 운영절차가 담긴 운영세칙을 마련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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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오픈마켓 사업자가 다음 달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다음 달 8일 오전 11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지난 5월 11일 발표한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으로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식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참여하는 오픈마켓 사업자는 지마켓·11번가·네이버·쿠팡·롯데쇼핑e커머스·카카오·무신사·인터파크·위메프·티몬 등이다.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에 따라 오픈마켓과 이용 사업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민간 조정 기구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내 설치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참여사들은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과 관련해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구성 및 운영절차가 담긴 운영세칙을 마련해 발표한다.
운영세칙에는 오픈마켓과 이용 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협의회는 공익위원 3인, 이용사업자단체 측 추천 2인, 플랫폼 사업자 측 추천 2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됐다.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10개 플랫폼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 사업자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무국에 접수하면 사무국의 사실관계 기초조사를 거쳐 협의회를 개최하게 된다.
그런 만큼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해 처리하는 절차보다 간소화·일원화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또 중립성을 가진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공정한 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조성현 사무총장은 "협회에서 분쟁조정협의회의 사무국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플랫폼과 이용사업자 모두 만족하고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온라인 쇼핑시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n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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