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외국인 선원에 마약 판매·투약 4명 검거…1명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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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선원 등에게 마약을 공급하고 투약한 일당 4명이 1년여에 걸친 해경의 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사천해양경찰서는 지역에 펜타닐과 필로폰 등을 공급·판매·투약한 A씨(48)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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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경남 사천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선원 등에게 마약을 공급하고 투약한 일당 4명이 1년여에 걸친 해경의 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사천해양경찰서는 지역에 펜타닐과 필로폰 등을 공급·판매·투약한 A씨(48)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지역 외국인 선원 사이에 마약이 돌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다. 해경은 수사 진행 1개월여가 경과한 같은 해 11월22일 B·D·E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지난 4월13일에는 A씨를 진주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남 진주 거주 중간책 B씨(32)와 C씨(26)에게 마약을 공급했으며, D씨(25)와 E씨(30)는 이들에게 마약을 받아 투약했다. 이들의 주거지와 은신처에서는 필로폰 약 1.19g과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와 일회용 주사기를 비롯한 투약·흡입에 사용된 증거물이 다수 발견됐다. A씨는 당초 치료 목적으로 펜타닐을 처방 받은 뒤 이를 유통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들 가운데 도주 우려가 있는 B씨를 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는 불구속 송치했다. 또 한 명의 중간책인 C씨는 외국인 수산업 종사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현재 장기간 도피 중이다. 최근 체포영장이 발부돼 소재를 추적 중이다.
이들의 검찰 송치일은 10월 5일이다. 해경 관계자는 최초 검거일과 송치일에 약 1년의 시차가 발생한 이유를 "지난 해 11월과 올해 4월에 걸쳐 4명을 검거했지만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보강자료, 증거수집이 이어졌고, 특히 치료 목적으로 펜타닐을 처방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법룰해석 등 자료 준비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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