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만원짜리 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 부장판사, 뇌물 혐의 ‘무죄’
사업가인 지인로부터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26일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판사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짝퉁 골프채를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마트 유통업자 B(54)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골프채를 받은 뒤 B씨가 여러 민사·형사 건으로 재판을 받은 사실은 분명하다”면서도 “B씨가 A씨에게 (골프채를 건넨 뒤) 막연한 기대를 했을지 모르지만 A씨는 여러 수사기관이나 재판에 법률상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B씨가 알선 청탁의 의미로 골프채를 줬다거나 A씨가 그런 뜻으로 골프채를 받았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씨가 B씨 부탁을 받고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 시스템에서 사적 목적의 검색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내부망 검색시스템과 외부인에게 제공되는 검색시스템은 제공되는 정보 양에도 차이가 많지 않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모범을 보여야 할 판사 신분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2월 22일 인천시 계양구 식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52만원 상당의 짝퉁 골프채 세트와 25만원짜리 과일 상자 등 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고향 친구 소개로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금품을 받기 1년 전인 2018년 B씨로부터 “사기 사건 재판에서 선고 날 법정 구속이 될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원 내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한 혐의도 받았다.
B씨가 A씨에게 건넨 골프채는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가짜라는 판정이 나왔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021년 6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씨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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