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세탁’ 입국자, 하루 평균 3.2명꼴로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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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된 여권을 사용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외국인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갑)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효하지 않은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람은 5356명이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이들이 사용하는 위조여권은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발급한 적이 없는 여권을 개인이나 기타 조직에서 새로 만든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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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더 강력한 대책 필요하다는 지적 나와
위·변조된 여권을 사용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외국인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갑)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효하지 않은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람은 5356명이었다. 하루 평균 3.2명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2432명, 2020년 681명, 2021년 551명, 2022년 955명, 올해 1~8월 737명으로 집계됐다.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은 공무원이 아닌 데도 현지 거간꾼에게 미화 7500달러를 건넨 뒤 타인 명의의 캄보디아 외교 관용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하려다 발각됐다. 한 베트남인은 타인 명의로 한국인과 혼인,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총 14회에 걸쳐 남의 이름으로 된 여권으로 입·출국했다. 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미국인이 효력이 상실된 우리나라 여권을 이용해 입국한 사례도 있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사안에 따라 강제 퇴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이들이 사용하는 위조여권은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발급한 적이 없는 여권을 개인이나 기타 조직에서 새로 만든 것을 말한다. 변조여권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급한 여권에 적혀 있는 인적 사항을 조작한 것이다. 정부는 위·변조 여권을 이용한 ‘신분 세탁’은 불법인 데다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적발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황 의원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0만 명에 이른다”며 “안보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국가 간 공조체제를 확대하는 등 출입국 대응 역량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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