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본회의 직회부는 유효"… 노란봉투법 밀어붙이는 巨野

김세희 2023. 10. 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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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직회부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지난 5월 24일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상대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취지의 노란봉투법은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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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직회부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처럼 거대 야당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는 26일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6명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에서 표결 절차를 통해 인정됐다"고 밝혔다.

재판 쟁점은 법사위가 국회법 86조 규정대로 '이유없이' 심사를 지연했는지였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이유 없이 계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개정안이 헌법과 법률체계에 맞는지 정상적으로 심사, 계류할 사유가 있었는데도 민주당의 부의를 강행해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법사위는 체계·자규 심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환노위의 경우 공청회와 소위 심사 등 쟁점을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거친만큼 법사위 심사가 60일을 넘길 합당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지난 5월 24일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상대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취지의 노란봉투법은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개정안은 지난 6월 30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부의됐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민주당은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발동된다. 이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서명을 해 의장에게 필리버스터의 종결동의를 제출해야 한다. 종결동의는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3(179석)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민주당 의석은 168석으로 강제 종료에 필요한 의석수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고 법안 처리를 무한정 막을 순 없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4일 "아마도 9일부터 5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요청하면, 이들 법안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5일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결국 기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처럼 강행처리→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폐기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헌재는 이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국회 직회부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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