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가 이의제기 못하는 ‘제평위’ 명백한 약관법 위반”… 최수연 네이버 대표 “개선책 고민”

안상희 기자 2023. 10. 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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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 눈높이를 맞춰 네이버가 좋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구성을 어떻게 해야 객관성과 신뢰성을 저희가 더 찾을 수 있을지 개선책을 고민해보겠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수연 네이버 대표에게 제평위가 '언론사는 네이버·카카오 제평위의 심사 의견과 권고조치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한 의무조항에 대해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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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 눈높이를 맞춰 네이버가 좋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구성을 어떻게 해야 객관성과 신뢰성을 저희가 더 찾을 수 있을지 개선책을 고민해보겠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수연 네이버 대표에게 제평위가 ‘언론사는 네이버·카카오 제평위의 심사 의견과 권고조치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한 의무조항에 대해 질책했다. 최 대표는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고 (국민들의) 눈높이가 더 높아진 만큼 현재 제평위를 잠정 중단하고 새로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제평위는 뉴스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카카오와 언론사 간 제휴를 위해 설립된 민간 자율기구다. 지난 2016년부터 포털 뉴스 입점 심사와 제재를 담당해왔는데 사실상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를 좌지우지한다는 공정성·투명성 논란에 휩싸이며 지난 5월 제평위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

민 의원은 “제평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직원들 또한 이곳에서 파견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다”라며 “제평위는 뉴스 시장 진입과 퇴출을 결정하는데 이런 와중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언론사가 억울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도 이의를 제기하면 계약을 아예 하지 못한다”라며 “여기다 제평위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근거에 대해 (언론사에)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했다. 민 의원은 “이는 명백한 약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민 의원이 제평위의 결정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대해 “현재까지는 가장 객관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 운영됐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민 의원은 제평위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근거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느냐고 묻자 최 대표는 “해당 업체에는 소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자 민 의원은 “(그런 절차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결국 최 대표는 “약관에 대한 지적을 다시 내부적으로 살펴보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답했다.

최 대표는 이날 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는 “포털의 뉴스라는 엄중한 책임을 네이버도 알고 있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외부 압력이 개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만들기 위해 제평위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검토 중인 제평위 개선 방향에 이 부분 역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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