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금속절단 가공 공장서 50대 공장장 끼임 사고로 숨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의 금속절단 가공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공장장이 기계와 공장 기둥 사이에 끼여 숨졌다.
마산동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26일 오전 8시3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 내 금속절단 가공 공장에서 공장장 A씨(57)가 금속 절단 기계 배출구의 이물질을 제거하던 도중 제품 이송 기계와 공장 기둥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업체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산안법 위반 혐의 조사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창원의 금속절단 가공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공장장이 기계와 공장 기둥 사이에 끼여 숨졌다.
마산동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26일 오전 8시3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 내 금속절단 가공 공장에서 공장장 A씨(57)가 금속 절단 기계 배출구의 이물질을 제거하던 도중 제품 이송 기계와 공장 기둥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A씨는 이날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사고 발생 2시간만인 오전 10시28분쯤 공장 경리 직원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업체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금속 절단 기계 배출구의 이물질 제거 작업은 기계 작동을 멈춘 채로 진행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기계가 작동된 상태였다.
이 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4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다.
pms44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