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금속절단 가공 공장서 50대 공장장 끼임 사고로 숨져

박민석 기자 2023. 10. 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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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의 금속절단 가공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공장장이 기계와 공장 기둥 사이에 끼여 숨졌다.

마산동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26일 오전 8시3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 내 금속절단 가공 공장에서 공장장 A씨(57)가 금속 절단 기계 배출구의 이물질을 제거하던 도중 제품 이송 기계와 공장 기둥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업체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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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작동된 상태서 배출구 이물질 제거하다 사고"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산안법 위반 혐의 조사
ⓒ News1 DB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창원의 금속절단 가공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공장장이 기계와 공장 기둥 사이에 끼여 숨졌다.

마산동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26일 오전 8시3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 내 금속절단 가공 공장에서 공장장 A씨(57)가 금속 절단 기계 배출구의 이물질을 제거하던 도중 제품 이송 기계와 공장 기둥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A씨는 이날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사고 발생 2시간만인 오전 10시28분쯤 공장 경리 직원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업체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금속 절단 기계 배출구의 이물질 제거 작업은 기계 작동을 멈춘 채로 진행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기계가 작동된 상태였다.

이 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4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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