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순천 선거구 쪼개기 '위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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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순천시 일부를 떼어내 인근 선거구에 편입시킨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순천시민대책위원회 등이 공직선거법의 순천시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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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순천시 일부를 떼어내 인근 선거구에 편입시킨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순천시민대책위원회 등이 공직선거법의 순천시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0년 당시 21대 총선을 앞두고 순천시 기준 인구가 선거구 상한선(27만 명)을 넘겨 2개로 나뉘게 됐으나 선거구 협상 막판 해룡면(당시 인구 5만 5,000명)을 분리해 인접한 광양시 선거구로 통합하는 방식의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해룡면 유권자들은 순천이 아닌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를 뽑게 된 데 대해 지속적으로 반발을 해왔다.
지역 시민단체와 일부 출마자들은 이같은 획정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주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순천시 해룡면이 광양·곡성·구례에 속한 지역들과의 인접성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면서 기존의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부분이다"고 봤다.
또 "해당 지역들이 순천시와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순천시와 인접한 곳으로 그 차이가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회가 위 지역 선거인들의 정치참여기회를 박탈할 의도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까지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정 선거법 조항은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하는 선거법과 배치되므로 위헌적이라는 지적에도 "입법자가 스스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둬 예외를 인정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두 규범 사이에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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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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