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 무분별한 입찰참여 방지 대책 마련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0. 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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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본사 [사진 = 한국동서발전]
최근 일반사업자가 사업자등록만 하면 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해 쉽게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공급능력이 없는 일반사업자가 낙찰 시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받고 계약이행을 전가하는 행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동서발전이 이같은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26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구체적인 대책 방안은 ▲낙찰에 따른 이익제공 조건 등 브로커의 입찰참여 유도, 불공정행위에 입찰자 개입 금지 ▲계약상대자는 제조자·공급자 선정, 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 직접 이행 ▲의무 위반 시 낙찰자 선정 배제·계약보증금 귀속·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다.

아울러 공공입찰 대책과 함께 불공정행위 발생 시 사안의 중요도 등에 따라 입찰방해행위를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브로커 개입에 따른 시장가격 왜곡을 방지하고 공급능력을 갖춘 선의의 입찰자를 보호하는 것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요하다”면서, “국가 기간산업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조달시장의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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