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광주중앙공원 1지구 주주 소송서 승소…다수 지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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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권을 두고 한양 대 비한양파로 나뉘어 다수의 소송과 법적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한양 측이 과반 주식을 확보할 수 있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6일 한양 측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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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권을 두고 한양 대 비한양파로 나뉘어 다수의 소송과 법적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한양 측이 과반 주식을 확보할 수 있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6일 한양 측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우빈산업은 한양에게 손해배상금 490억원(일부 우선 청구 49억원)을 지급할 필요가 있고,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주식 25%를 양도하라고 판결했다고 한양 측은 밝혔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컨소시엄은 출자지분율 한양 30%, 우빈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시공사 선정을 두고 한양과 비한양파로 나뉘어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양은 SPC를 설립과정에서 우빈산업에 SPC 출자금 49억원을 대여하며 주주 간 협약의 성격을 갖는 특별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우빈 측이 약정을 지키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SPC를 운영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우빈산업은 시공권을 한양이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 단독 대표이사에 대한 배타적 권한이 침해되는 경우, 대여원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대여원리금·보유주식 등을 한양에게 손해배상하도록 특별약정을 맺었다.
한양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우빈산업이 보유한 SPC 주식 25%를 한양이 인수하게 되면, 기존 30%와 더해 55%의 지분을 확보하며 안정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따라 우빈 측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는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되면서 비한양을 중심으로 한 '다수파'는 지난해 4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양 측은 기존 시공사 지위를 따지는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지만, 최근 한양파에 속하는 케이앤지스틸이 주주권 확인 1심에서 승소하는 등 SPC 내 추가 지분 확보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관련 소송이 항소심을 남겨두는 등 확정판결은 아니어서 소송전은 앞으로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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