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심신미약 아니다' 증거 제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최원종이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증거 자료들을 제출한 가운데 재판부는 최원종 측이 신청한 정신감정 여부는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 심리로 진행된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3차 재판에서 검찰은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하고 범행 당시 모습을 캡처한 사진들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최원종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 범행 당시 착용한 선글라스, 주거지에서 압수한 다른 흉기 등의 사진, 자백 취지의 진술조서와 정신 상태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 의견 등도 증거로 제출됐다.
범행 당시 영상이 나오자 최원종은 화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외면했으며 방청석에 있던 피해 유족들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이날 검찰은 최원종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수준이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대학 시절 학업 성적이 우수했다는 자료를 놓고 “심신미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최원종을 기소하면서 심리상태를 분석한 결과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한 점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조사는 다음 공판일인 12월 7일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피해자 3명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측이 신청한 정신감정 여부는 증거들을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최원종은 지난 8월3일 오후 5시56분께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로 시민 9명에게 무차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차에 치인 60대 여성 1명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숨졌고, 같은 사고를 당한 20대 여성 1명은 뇌사 상태로 치료받다가 지난 8월28일 사망했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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