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 경찰, 세관 직원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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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류관리법위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인천공항세관 직원 4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국내 밀반입 필로폰 74㎏(시가 2200억원·246만명 투약분) 유통을 시도한 3개 범죄조직의 중국 총책과 조직원 등 26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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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류관리법위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인천공항세관 직원 4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검찰 담당 부서가 교체된 관계로 영장 필요성에 대해 자료를 보강했고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신청했다가 기각된 세관 CCTV(폐쇄회로TV), 직원 계좌 내역 등을 재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말레이시아·중국인으로 구성된 3개국 마약 조직의 조직원들이 지난 1월27일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입국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은 신체와 옷에 필로폰 24㎏을 숨겨 밀반입했다. 경찰은 이들 세관 직원이 별도 통로로 이들을 안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국내 밀반입 필로폰 74㎏(시가 2200억원·246만명 투약분) 유통을 시도한 3개 범죄조직의 중국 총책과 조직원 등 26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들 중 국내에서 활동하던 관리·유통책 16명(말레이시아 3명·한국 3명·중국 10명)을 구속하고 남은 일당도 추적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보관·은닉한 필로폰 27.8㎏(시가 834억원·92만6000명 투약 가능)을 회수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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