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카카오엔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김범수 구속영장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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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SM 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임직원과 법인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오늘 구속된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를 비롯해 투자전략실장 A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B씨 등 경영진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곳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엔터 인수전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총 2400억 원을 투입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들은 고가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사경은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다"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의장은 이번 송치 대상에서 빠졌지만 조사는 계속됩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금감원 특사경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사경 관계자는 "18인의 피의자 중 5인을 '우선 송치'한 것"이라며 "김 전 의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이 다 열려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법인도 기소의견으로 함께 송치되면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도 위태롭게 됐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 soph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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