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법원 직원 비방 금지’ 어겨 벌금 1만 달러 선고

윤다빈 기자 2023. 10. 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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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원 직원을 비방했다가 벌금 1만 달러(약 1350만 원)를 내게 됐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 홈페이지에서 이 사진과 글을 지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엔고론 판사는 20일 재판에서 500달러(약 675만 원)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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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원 직원을 비방했다가 벌금 1만 달러(약 1350만 원)를 내게 됐다.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재산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민사 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주일 새 두 번이나 같은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25일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출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휴정 중인 점심 시간에 복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사 재판을 주재하는) 아서 엔고론 판사는 매우 당파적인 판사이며 그 옆엔 더 당파적인 사람이 앉아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전해 들은 엔고론 판사는 해당 발언이 법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논전을 벌인 앨리슨 그린필드 재판연구원을 지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이 재개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 당파적인 사람’은 과거 자신의 심복이었지만 이날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낸 마이클 코언 변호사를 가리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엔고론 판사는 증인석과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 가림막이 있고 그린필드 연구원이 자신과 더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린필드 연구원이 공개 행사에서 척 슈머 집권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리며 “슈머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했다. 이에 엔고론 판사는 3일 재판에서 법정 직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발언을 하거나 게시물을 올리지 말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 홈페이지에서 이 사진과 글을 지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엔고론 판사는 20일 재판에서 500달러(약 675만 원) 벌금을 부과했다. 또 추가 위반이 있을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또 다시 어긴 것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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