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법원 직원 비방 금지’ 어겨 벌금 1만 달러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원 직원을 비방했다가 벌금 1만 달러(약 1350만 원)를 내게 됐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 홈페이지에서 이 사진과 글을 지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엔고론 판사는 20일 재판에서 500달러(약 675만 원) 벌금을 부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25일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출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휴정 중인 점심 시간에 복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사 재판을 주재하는) 아서 엔고론 판사는 매우 당파적인 판사이며 그 옆엔 더 당파적인 사람이 앉아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전해 들은 엔고론 판사는 해당 발언이 법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논전을 벌인 앨리슨 그린필드 재판연구원을 지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이 재개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 당파적인 사람’은 과거 자신의 심복이었지만 이날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낸 마이클 코언 변호사를 가리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엔고론 판사는 증인석과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 가림막이 있고 그린필드 연구원이 자신과 더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린필드 연구원이 공개 행사에서 척 슈머 집권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리며 “슈머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했다. 이에 엔고론 판사는 3일 재판에서 법정 직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발언을 하거나 게시물을 올리지 말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 홈페이지에서 이 사진과 글을 지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엔고론 판사는 20일 재판에서 500달러(약 675만 원) 벌금을 부과했다. 또 추가 위반이 있을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또 다시 어긴 것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요한 혁신위 12명 인선…여성 7명-2000년생 대학생도
- 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기각
- “이스라엘 지상군, 밤새 비교적 대규모로 가자 급습”
- 尹 “박정희 정신-위업 새겨 재도약”…추도식서 박근혜 만나
- 남현희 “전청조에게 완전히 속았다…내 이름 팔아 사기쳤더라”
- 무면허 운전女, 경찰 보자 모르는 행인 손 잡고 도주 ‘황당’ (영상)
- 목 꺾고 몸 비틀고…지드래곤 평소 ‘이상 행동’ 재조명
-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기존 대학 우선…신설도 지속 검토”
-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4명, 1심 징역 7~15년
- 野 “국민기자가 한동훈 찬양”…법무부 “사적 SNS 관여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