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직회부, 헌재 "문제없다"…이정식 "국회서 더 논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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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직회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6일 나왔다.
이에 이 장관은 "현행 제도 하에서도 실질적으로 교섭이 좀 더 (활발하게 이뤄져 노사 분쟁을)초기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 노동부에서 많은 대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노란봉투법만이 능사가 아님을 에둘러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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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현행 제도 하에서도 실질 교섭할 수 있는 대안 고민할 것"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직회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6일 나왔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당 노웅래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말을 아꼈다.
노 의원은 "오늘 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헌재에서 기각했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도 있었으니 이제 (노란봉투법 입법)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현행 제도 하에서도 실질적으로 교섭이 좀 더 (활발하게 이뤄져 노사 분쟁을)초기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 노동부에서 많은 대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노란봉투법만이 능사가 아님을 에둘러 내비쳤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여야 의원들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 주도로 소관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에 직회부 되자, 국민의힘은 상임위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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