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등 963건 추가 인정…누적 7590건

황희창 2023. 10. 26. 16: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해 모두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88건으로, 그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7590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26건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해 모두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지난 10월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청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88건으로, 그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7590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26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9, 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46), 조사지원팀(044-201-5263)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