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 고소..“가짜뉴스 잘못 인정하고 사과하면 고소 취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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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가 열린공감TV 제작자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이영애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열린공감TV 정천수 씨가 이영애 씨를 'X소 같은 여자들'로 폄하하고 사실과 다르게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 용산 경찰서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형사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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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이영애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열린공감TV 정천수 씨가 이영애 씨를 'X소 같은 여자들'로 폄하하고 사실과 다르게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 용산 경찰서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형사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달 넘게 사과와 방송 중단을 기다렸습니다. 보도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참된 언론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가짜 뉴스를 인정하고 성실한 사과를 한다면 고소를 취하하도록 변호인에게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 "이영애 씨는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스스로 유감을 표하며 이번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모금 참여로 의견이 다른 국민 분들께 불편한 마음을 드렸다면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tokkig@sportschosun.com
▶다음은 배우 이영애 씨 관련 소속사 공식입장
안녕하세요. 이영애 씨 소속사 그룹에이트 입니다.
배우 이영애 씨는 2023년 9월 18일과 10월 16일 열린공감TV 정천수 씨가 이영애 씨를 'X소 같은 여자들'로 폄하하고 사실과 다르게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 2023년 10 월 26일 정천수 씨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 용산 경찰서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영애 씨는 가짜 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소유권 다툼을 하고 있는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씨를 고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영애 씨는 한 달 넘게 사과와 방송 중단을 기다렸습니다. 보도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참된 언론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 씨는 지금이라도 정천수 씨가 가짜 뉴스를 인정하고 성실한 사과를 한다면 고소를 취하하도록 변호인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영애 씨는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스스로 유감을 표하며 이번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모금 참여로 의견이 다른 국민분들께 불편한 마음을 드렸다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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