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란봉투법·방송법' 직회부 정당 선고…野 "현명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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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야당이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 역시 헌재 판단에 대해 "사필귀정이며 정의당은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다음 달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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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야당이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6명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청구를 기각하며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 절차를 통해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은 각각 지난 3월과 5월 국회 과방위와 환노위에서 야권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됐다. 방송3법은 KBS·MBC·EBS 이사회를 확대 개편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 영향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이후 각각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두 법안이 헌법과 법률 체계에 맞는지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었음에도 민주당이 부의를 강행해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법사위가 이유없이 두 법안에 대한 심사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임 대변인은 "심사지연도 이유가 없고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너무도 당연하다"며 "이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입법절차에 조금의 위법성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내린 결정에 따라 적법한 입법절차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 역시 헌재 판단에 대해 "사필귀정이며 정의당은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다음 달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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