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관련 활용 가이드 첫 공개…"타인 권리 침해 않아야"

이태수 2023. 10. 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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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이를 활용한 창작물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연내 발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을 주제로 '2023 서울 저작권 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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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저작권委 '서울 저작권 포럼'…생성형 AI와 저작권 논의
인공지능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이를 활용한 창작물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연내 발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을 주제로 '2023 서울 저작권 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AI-저작권 관련 활용 가이드안' 초안이 일부 공개됐다.

이는 가이드안을 담은 목록 정도만 간략하게 소개한 것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연내 가이드를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이드안은 생성형 AI 사용자에게 ▲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 학문·창작 커뮤니티 등의 윤리 및 정책을 고려 ▲ AI 모델, 학습 데이터 및 이용 조건 확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 ▲ 등록 시 유의사항 등의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은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없이 생성형 AI가 자동으로 만들었다면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잘못된 절차를 통해 저작권이 등록됐다 해도, 이것만으로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허위 등록 말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성형 AI 산출물에 사람이 추가 작업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추가된 부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정보를 표시하거나 증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또한 가이드안 논의 과정에서 "저작권자들이 AI 사업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려면 '내 저작물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AI의) 학습 데이터 목록을 보관하고 공개하는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AI-저작권 관련 활용 가이드안 초안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약 9개월에 걸쳐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과 함께 관련 정책을 논의해왔다.

이날 행사에서 소개된 가이드안은 이 워킹그룹에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2023 서울 저작권 포럼'은 AI 저작권 국제 규범에 관한 선도적인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국내외 정부, 업계, 학계 등 전문가가 초청돼 최신 법제, 업계 동향, 법률 쟁점을 논의했다.

미라 순다라 라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로스쿨 교수가 기조연설을 했고, 고한규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맥스웰 실즈 미국 미드저니 법무실장 등이 현안을 소개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포럼은 전 세계 최신 AI 저작권 법제와 동향 정보를 공유해 세계적인 추세를 가늠하는 소중한 논의의 장"이라며 "워킹그룹의 결과물인 가이드안을 이번 포럼에서 처음 소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말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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