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이 열개라도"…산모 바꿔치기'로 영유아 4명 매매한 3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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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4명을 매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9년형이 구형됐다.
26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7·여)씨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아동을 매도한 행위가 불량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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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영유아 4명을 매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9년형이 구형됐다.
26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7·여)씨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아동을 매도한 행위가 불량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2020년 9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키울 형편이 안된다'는 글을 올린 여성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아이를 매수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이를 낳게 해 데려오는 수법으로 아이 4명을 매수한 혐의다.
그는 2021년 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불임부부인데 도움을 달라'는 글을 보고 부부에게 접근해 대리모를 제안, 5500만원을 받고 다른 여성이 출산한 아이를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20년 12월 한 미혼모에게 '정자를 주사기로 주입·임신해 출산하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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