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교권 보호 조례 개정안 대구시의회 통과

김덕용 2023. 10. 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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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구에서 교원이 직무와 관련한 사건에 휘말리면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교원에 대한 민원 발생 시 학교장 차원에서 대응하게 된다.

26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는 교원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보호·증진을 위한 학생·학부모·교원의 책무 확대,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초상권 등 개인정보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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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구에서 교원이 직무와 관련한 사건에 휘말리면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교원에 대한 민원 발생 시 학교장 차원에서 대응하게 된다.

26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는 교원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보호·증진을 위한 학생·학부모·교원의 책무 확대,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초상권 등 개인정보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원이 직무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되면 경찰 조사·수사 단계부터 법률보호가 이뤄지도록 500만원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조례 개정과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해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고소·고발이 접수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과가 나오기 전 직위 해제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교원 관련 민원 발생 시 학교장(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고, 민원 방문 예약제와 외부인 교실 출입 제한 등의 방법으로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8년부터 전국에서 처음 운영한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대상을 전체 교원으로 확대해 교육활동과 무관한 휴대전화 연락, 교원 개인 소셜미디어(SNS) 정보 노출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사생활 유출을 차단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존중받는 교직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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