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재산 270억원 동결

강은 기자 2023. 10. 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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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지난달 15일 오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900억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7)의 자산 일부를 동결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이씨와 동생 이희문씨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 청구가 24일 법원에서 전부 인용됐다”고 26일 밝혔다. 추징 보전이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것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동결된 재산은 이씨 형제들이 차명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 제주도와 경기도 소재 레지던스, 토지 등 5개 부동산과 강원도 소재 골프장 회원권 등 총 270억원 상당이다.

이씨 형제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코인 등 가상화폐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매도해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일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판매대금으로 받은 270억원어치 비트코인은 해외거래소 차명 계정으로 이체한 뒤 고가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 썼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가상자산 악용 범죄를 엄단함은 물론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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