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 방송3법·노란봉투법 국회 입법권 존중…법안 처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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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방송3법', '노란봉투법' 입법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방송3법에 대한 헌재 결정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반겼다.
민주당은 지난 3월과 5월 각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해 본회의에도 직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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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방송3법', '노란봉투법' 입법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심사지연도 이유가 없고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입법절차에 조금의 위법성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내린 결정에 따라 적법한 입법절차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민주당이 힘쓰겠다고도 약속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방송3법에 대한 헌재 결정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반겼다.
조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회의 책무"라며 "방송3법 개정으로 혼란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공영방송의 독립과 방송의 자유를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 '내로남불'은 그만두고 공영방송의 악습을 타파한 여당으로 역사에 기록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 사건들을 모두 기각했다.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해 입법 절차에 위법성 없이 법안 처리가 이뤄졌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지난 3월과 5월 각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해 본회의에도 직회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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