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당 "헌재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심판 기각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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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26일 헌법재판소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을 환영하며 한목소리로 법안 처리를 다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헌재가 내린 결정에 따라 적법한 입법절차에 동참해달라"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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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본회의 상정 예정…본회의 날짜 조정 가능성도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야당은 26일 헌법재판소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을 환영하며 한목소리로 법안 처리를 다짐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임 대변인은 "심사지연도 이유가 없고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너무도 당연하다"며 "이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입법절차에 조금의 위법성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헌재가 내린 결정에 따라 적법한 입법절차에 동참해달라"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사필귀정"이라며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대법원 등 사법부 판결 역시 계속되고 있는 만큼 11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을 전적으로 수용해 국회 절차에 임하기 바란다"며 "방송3법 또한 오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폭주에 분명한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방송3법은 오는 11월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예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해외순방 일정을 고려해 본회의 날짜를 조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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