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우빈산업 상대 '손배 소송' 승소…SPC 지분 판도 바뀌나

최성국 기자 2023. 10. 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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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한양과 우빈산업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양이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는 26일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양은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행을 위한 SPC 설립 과정에서 우빈산업에 출자금 49억원을 대여하며 주주간 협약의 성격을 갖는 특별약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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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설립 시 체결한 '주주간 특별약정' 효력 인정
손해배상금 490억원, 주식 25% 한양 양도 판결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조감도.(광주시 제공)/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한양과 우빈산업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양이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는 26일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빈산업이 한양에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우빈산업이 보유한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의 주식 25%를 한양 측에 양도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양 측이 작성한 특별약정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한양은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행을 위한 SPC 설립 과정에서 우빈산업에 출자금 49억원을 대여하며 주주간 협약의 성격을 갖는 특별약정을 체결했다.

특별 약정에는 한양의 비공원시설 시공권 전부의 확보를 위한 의결권 행사, 비공원시설 분양승인일까지 단독 대표이사에 의한 배타적 지명 권한 보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빈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 대여원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대여원리금, 보유주식 전부로 한양에게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출자지분율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사업 시행을 위한 SPC를 설립했다.

SPC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을 두고 한양과 비한양파로 나뉘어 갈등을 빚었다. 우빈산업이 한양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권을 위임받아 한양측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롯데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주도했다.

한양은 우빈산업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SPC를 운영했다며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2021년 12월6일 제기했다.

한양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우빈산업이 보유한 SPC 주식 25%를 한양이 인수하게 되면, 기존 30%에 더해 5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며 "절반 이상의 지분 확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이번 손해 배상 소송 외에도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주주권 확인 소송 등 각종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한양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고, 광주시를 상대로 한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다.

한양 측인 캐이엔지스틸이 우빈산업과 SPC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에서는 승소해 케이앤지스틸도 주주권을 돌려받게 됐다.

한양과 광주시 사이의 '시공사 지위 확인' 2심 소송은 11월22일 속행될 예정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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