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위치기록 이용자 동의 안받고 편법 수집…방통위 "필요할 경우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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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이용자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위치기록을 편법으로 수집하고, 보유기간 또한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구글을 상대로 약관 개정을 권고하고 위법 사안 발견 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글이 수집한 위치정보 기록을 계정 탈퇴 시 삭제한다고 공지했음에도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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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필요하면 사실조사…우회적 불법행위 똑바로 살필 것"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위치기록을 편법으로 수집하고, 보유기간 또한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구글을 상대로 약관 개정을 권고하고 위법 사안 발견 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이용자가 구글을 처음 사용할 때 금지로 설정돼 있는 위치정보 수집 기능을 허용으로 바꿔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다른 앱·웹 활동' 메뉴을 통해 이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했다"고 말했다.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경로로 이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편법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구글이 수집한 위치정보 기록을 계정 탈퇴 시 삭제한다고 공지했음에도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허 의원은 "구글은 위치정보를 통해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위치정보를 보관할 때에는 얼마나 보관할지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방통위가 약관을 변경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지난해부터 8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출 받아 조사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사실조사로 전환해 위법 사안이나 문제 삼을 만한 사안이 발견되면 반드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일단 약관 개정부터 권고해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허 의원은 구글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아동의 동의를 얻지 않아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한 사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구글코리아는 본인의 잘못을 축소하기 위해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보편적 가치를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구글이 막대한 자금력과 로비력을 이용해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사실상 우회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똑바로 보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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