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 유튜버, 더 이상 안 돼"…야영·음식조리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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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무인도에서의 야영, 음식물 조리 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확인된 34건 전체 영상에 대해 게재자에게 불법행위를 안내하고 자료 삭제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번 긴급조사를 토대로 특정도서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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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무인도에서의 야영, 음식물 조리 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 의원은 당시 '특정도서'에서 촬영한 불법행위 동영상이 유튜브와 예능 방송에 게재되거나 송출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정도서는 법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을 말한다.
환경부는 지난 19~20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동영상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옹진군 어평도 등 16개 특정도서에서 34건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확인된 34건 전체 영상에 대해 게재자에게 불법행위를 안내하고 자료 삭제를 요청했다. 위반자가 특정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긴급조사를 토대로 특정도서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온라인 동영상에 대해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정도서에서는 야영, 인화물질을 이용한 음식물의 조리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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