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본사 직원에만 별도 수당 줬다?…노사 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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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운영사 에스알(SR)이 보수규정을 임의대로 운영해 본사 직원에게만 별도 수당을 지급해왔다는 지적에 대해 노사 합의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SR은 "전환수당은 기존에 모든 직원이 받고 있던 '직무수당'을 2017년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현업 직원은 직무수당 대부분을 기본급에 산입하고 본사 직원은 직무수당 일부만 기본급에 산입한 것"이라며 "그 나머지 중 일부를 전환수당으로 변경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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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보수규정을 임의대로 운영해 본사 직원에게만 별도 수당을 지급해왔다는 지적에 대해 노사 합의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SR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임금체계 개편은 통상임금 문제 및 임금 형평성 확보를 위해 노사 합의를 통해 체결했고, 단체협약 신의성실 승계의무에 따라 현재까지 적법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SR은 "전환수당은 기존에 모든 직원이 받고 있던 '직무수당'을 2017년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현업 직원은 직무수당 대부분을 기본급에 산입하고 본사 직원은 직무수당 일부만 기본급에 산입한 것"이라며 "그 나머지 중 일부를 전환수당으로 변경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SR은 2020년 2월 노동조합이 감사원에 전환수당 지급과 관련해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감사원은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종결처리한 바 있다고 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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