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자 지원 조례안 법정 공방전… 파주시 승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물거품’...법원 “위법성 없다” 최종 결론
파주시가 연풍리 일부 성매매 집결지 측이 제기했던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결정취소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시는 여성인권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으로 지난 5월 연풍리 성매매 피해자의 탈성매매와 자활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를 추진, 제정(경기일보 4월10일자 5면)했다.
26일 파주시에 따르면 일부 성매매 집결지 관련인들이 시의 집결지 정비계획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 조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조례안 결정 취소소송 행정소송을 냈으나 시가 승소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월 조례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7월7일 조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올해 1호 결재로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을 수립 후 사전 절차를 거쳐 지난 5월9일 성매매 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에 나섰다. 조례 시행 후 현재 세 번째 지원자가 나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가 자활지원 조례를 통해 앞서 집결지를 폐쇄해 왔던 타 지자체보다 1년을 더한 2년간의 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에 두고 살펴본 결과 오랜 세월 성착취로 노출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1년의 기간은 너무나 짧았기 때문”이라며 “성매매 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51만 시민과 함께 성매매 피해자에게 든든한 힘이 돼줄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는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2년 이상 탈성매매가 확인되면 자립지원금도 지원한다. 성매매 피해자 등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조례에 명시된 최대 4천420만원의 지원금 외에도 양육하고 있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동반 자녀를 위한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기간은 한시적으로 내년 12월31일 모두 종료되며 신청한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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