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려 책상 밀친 교사 무혐의 처분 정당”… 법원, 재정신청 기각
교실에서 다투는 학생들을 말리다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주)는 26일 초등생 학부모 A씨가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B교사는 지난해 4월 12일 교실에서 친구와 싸우는 학생을 말리기 위해 학생이 없는 쪽으로 책상을 넘어뜨렸다가 학부모 A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B교사가 책상을 넘어뜨린 행위와 반성문을 찢은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광주지검은 B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광주고검에 항고했다. 광주고검도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려 B교사는 1년3개월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A씨는 다시 광주지검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약 3개월간 해당 사건을 검토한 끝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A씨가 B교사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전국 교사와 학생 1800여명이 B 교사의 선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전국 교원 8000여명은 B교사를 지지하는 서명을 모아 전달하기도 했다.
B교사는 이달 초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의 행위가 교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심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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