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광주중앙공원 1지구 손배소 승소… 과반 지분 확보

한현묵 2023. 10. 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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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간 맺은 특별약정에서 (주)한양의 손을 들어줘 한양이 과반의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광주지방법원은 26일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25%를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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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간 맺은 특별약정에서 (주)한양의 손을 들어줘 한양이 과반의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광주지방법원은 26일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25%를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1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인 빚고을중앙공원개발(SPC) 설립 당시 주주인 한양과 우빈산업은 특별약정을 맺었다. 특별약정을 보면 한양의 비공원시설 시공권 전부의 확보를 위한 의결권 행사와 비공원시설 분양승인까지 단독 대표이사에 의한 배타적 지명권한 보유 등이다. 한양은 이 조건으로 우빈산업에 SPC 출자금 49억원을 대여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우빈산업은 한양에게 대여원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대여원리금, 보유주식 전부를 한양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한양은 2021년 12월 이 특별약정을 우빈산업이 어겼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양은 우빈산업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SPC 다른 주주들을 규합해 한양이 임명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제3의 시공사와 비공원시설 공사도급계약을 맺는 등 특별약정을 어겼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이날 법원의 판결로 SPC의 주식지분에 변동이 생길 전망이다. 주식 지분율은 한양 30%, 우빈산업 49%(케이앤지스틸 24%포함), 파크엠 21%에서 한양이 우빈산업 25%를 양도받으면 55%로 과반의 지분을 갖게된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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