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 청소’ 시키다 아동학대 고소당한 교사…무혐의 처분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2023. 10. 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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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가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고소 당한 교사에게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26일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A씨는 올해 6월께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학급 일부를 청소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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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급 규칙으로 동등하게 적용…정서적 학대 아냐”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학급 규칙을 어긴 초등학생에게 교실 청소를 시켰다가 고소당한 교사에 대해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등교하는 어린이들 모습 ⓒ 연합뉴스

초등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가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고소 당한 교사에게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26일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A씨는 올해 6월께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학급 일부를 청소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A씨가 아이에게 벌 청소를 시키고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보완 수사, 증거·법리 검토 끝에 A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벌 청소'가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학급 규칙 및 살벌제도'에 따라 학급봉사 활동의 하나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의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지도의 일환이라고 판단돼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령,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상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권회복 4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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