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상습학대 20대에 법정최고 3년형

박은희 2023. 10. 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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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유기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20대에게 동물학대죄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강원 춘천시 집에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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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입양한 유기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20대에게 동물학대죄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1심에서 기각된 A씨에 대한 치료감호도 재차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물학대죄로 수사받고 있는 중에도 또다시 범행하는 등 재범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판결을 유지해달라고 했다. A씨도 법정에서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강원 춘천시 집에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기견을 분양받아 물과 사료를 주지 않거나 발로 차고 던지는 방식으로 학대했고, 8마리 중 1마리는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선천성 중증 지적 장애가 있고, 지능지수가 낮으며 정신질환 진단까지 받는 등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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