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마린CC 계약 해지는 위법"…울진군 1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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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6일 울진마린CC 설립 법인인 A업체가 울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운영 위·수탁계약 해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골프장 관리·운영 등을 위해 설립된 A업체는 2021년 4월26일 울진군 매화면 오산리에 122만522㎡ 규모의 울진마린CC를 2022년 3월31일까지 준공해 기부 채납하고, 11년간 관리·운영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로 울진군과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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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6일 울진마린CC 설립 법인인 A업체가 울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운영 위·수탁계약 해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골프장 관리·운영 등을 위해 설립된 A업체는 2021년 4월26일 울진군 매화면 오산리에 122만522㎡ 규모의 울진마린CC를 2022년 3월31일까지 준공해 기부 채납하고, 11년간 관리·운영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로 울진군과 계약을 체결했다.
A업체는 공사 약정 준공 기한이 공정표상 실시건축설계 기간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울진군에 건축기간 재산정을 요청했고, 울진군은 공사 기간을 2022년 6월30일에서 다시 같은해 12월31일까지로 변경했다.
A업체가 약속 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울진군은 "계약을 미이행했다"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열어 계약 해지를 결정·통보했다.
A업체는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기각했다.
A업체는 "공사 기한 지연은 여러 외부 요인과 설계 변경, 면적 증가 등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원고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다"며 "계약 해지통보 전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와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처분 이유도 제시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개최만으로 행정절차법이나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청문절차가 이뤄졌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해지통보 과정에서 청문실시 의무, 청문실시에 따른 청문 주재자의 청문조서 작성 및 당사자에 대한 통지의무 불이행도 사유로 들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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