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3인 "본안 소송할 것, 추측성 기사 멈춰달라"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2023. 10. 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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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어트랙트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당한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멤버 새나·시오·아란(이하 '3인') 측이 앞으로 전속계약 가처분이 아닌 '본안 소송'에서 "사안의 본질"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3인 측은 "쌍방이 계약 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현재 변화된 사정으로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항고심 포함)을 다툴 이유는 소멸되었으며, 본안 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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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피프티 피프티 시오, 새나, 아란. 박종민 기자

소속사 어트랙트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당한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멤버 새나·시오·아란(이하 '3인') 측이 앞으로 전속계약 가처분이 아닌 '본안 소송'에서 "사안의 본질"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정세현(새나)·정지호(시오)·정은아(아란) 3인의 법정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26일 오전 인스타그램에 입장문을 게시했다.

3인 측은 "쌍방이 계약 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현재 변화된 사정으로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항고심 포함)을 다툴 이유는 소멸되었으며, 본안 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툴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항고 이유서 등 항고심에서 다툴 내용은 준비했으나, 재판부 변경, 항고 일부 취하, 소속사의 해지 통보 등의 사유로 제출을 미룬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했다.

3인 측은 "음반 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 구조, 음원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의 문제는 본안소송에서의 면밀한 심리와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라는 가처분 결정 내용 일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에서는 가처분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선급금 관련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사안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추측성 기사는 멈추어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어트랙트는 "자사 소속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중 키나(송자경)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새나, 시오, 아란(정은아)에 대해 지난 10월 19일부로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어트랙트 관계자는 "피프티 피프티 3명의 멤버들이 심대한 계약 위반 행위들에 대한 어떠한 시정과 반성도 없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향후 멤버들에 대해 후속 대응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올해 6월 △수입 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 △피프티 피프티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지원할 능력이 부족함 등을 근거로 원소속사 어트랙트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들은 항고를 계획 중이었으나, 도중에 키나가 이탈해 키나 대 3인의 구도로 갈렸다. 키나는 지난 16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어트랙트는 키나의 복귀를 받아들였다. 3인은 자체 개설한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 관련 폭로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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