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템퍼링 방지 위해 FA제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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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템퍼링'(전속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방지를 위해 "표준전속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자유계약(FA)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와 산하기관 종합감사에서 케이팝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 계약 분쟁으로 불거진 템퍼링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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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템퍼링'(전속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방지를 위해 "표준전속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자유계약(FA)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와 산하기관 종합감사에서 케이팝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 계약 분쟁으로 불거진 템퍼링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유 장관은 "2009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질 당시 제가 (장관으로) 있어 잘 안다"며 "당시 피해를 보는 연예인의 사례가 많았기에 '연예인을 보호하자는 입장이었다. 이후 상황이 많이 변했으나 (표준계약서는) 변화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련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이어 "최근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장 원하는 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FA 제도 도입이었다"며 "현실에 맞게 표준전속계약서 내용을 고쳐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갖출 수 있도록 힘을 실어 FA 제도를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는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템퍼링 문제에 대한 업계 상황을 전했다.
윤 회장은 "표준계약서상 연예인은 주관적 입장으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회사는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야 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시켜서는 안되며 요청 시 정산내역서를 14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회사의 의무는 과도한 반면에 연예인의 의무는 너무 빈약하다"고 지적한 윤 회장은 "(회사가) 투자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며 연예인의 주관적인 입장이 반영된 조항이 개정돼야 한다. 14일 이내에 정산내역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완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2r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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