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사업’ 신청자 재모집

최소임 2023. 10. 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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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회장 김선영)는 다음달 30일까지 '2023년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재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낙농조합, 지역축협, 낙농가 5인 이상 공동 출자법인이며 지원 규모는 1개소에 한해 100억원(융자 80%, 자부담 20%)이다.

사업 신청이 완료되면 12월 중 낙농진흥회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청자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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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회장 김선영)는 다음달 30일까지 ‘2023년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재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낙농조합, 지역축협, 낙농가 5인 이상 공동 출자법인이며 지원 규모는 1개소에 한해 100억원(융자 80%, 자부담 20%)이다. 금리는 1%이며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지원자금 사용 용도는 ▲육성우 축사 ▲각종 축산시설(환기·급수·폭염 및 혹한 대비시설 등) ▲방역·방제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비 ▲설계비·토목공사비 등 부대비용 ▲기존 축사 또는 목장 부지 매입비 ▲기존 시설 개보수 비용 등이다.

사업희망자는 사업 신청 전 건축·토지·농지 인허가 등 각종 행정 사항을 시·도(시·군·구)와 협의 후 11월 30일까지 사업신청서 등을 시·도(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이 완료되면 12월 중 낙농진흥회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청자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낙농진흥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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