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고려 불상은 일본 소유" 판결에…외교부 "대법원 판결 존중"

조윤하 기자 2023. 10. 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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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고려시대 때 약탈돼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외교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의 반환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유관기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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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고려시대 때 약탈돼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외교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의 반환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유관기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 서산 부석사는 '1330년쯤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인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부석사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일본 측 소유라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부석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측의 요청이 오면 문화재청과 검찰에 이를 전달하고, 이후 형사소송법 등 국내 법령에 따라 처리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문화재청 제공, 연합뉴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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