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 아동 매매·대리모 혐의 30대女에게 징역형 구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10. 26. 1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모를 바꿔치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 차례 아이를 사고 판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7)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첫 재판에선 주요 혐의인 아동 매매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류연정 기자


산모를 바꿔치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 차례 아이를 사고 판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7)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가를 받고 아동을 매도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온라인 글을 보고 작성자에게 연락하는 식으로 4명의 아이를 산 뒤, 친구 부부에게 넘기거나 자신의 친자로 출생신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 중 1명은 돈 문제로 인해 다시 친부에게 돌아갔다.

A씨의 범행은, 지난 3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A씨가 임신부 B씨가 출산한 아이를 데려가려다가 신고를 당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또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직접 대리모 역할을 하고 대가로 5500만원을 받은 혐의, 미혼모에게 접근해 정자를 주입하고 임신하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첫 재판에선 주요 혐의인 아동 매매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한 이유는 (자신의 행위가) 버려지는 아동과 산모를 생각한 행위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본인이 생각한 것과 달리 아동매매로 비춰질 여지가 있음을 깨닫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범에 대한 추가 신문 절차가 남은 관계로 A씨에 대한 선고 일정은 추후 정해질 계획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