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 아동 매매·대리모 혐의 30대女에게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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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를 바꿔치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 차례 아이를 사고 판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7)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첫 재판에선 주요 혐의인 아동 매매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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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를 바꿔치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 차례 아이를 사고 판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7)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가를 받고 아동을 매도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온라인 글을 보고 작성자에게 연락하는 식으로 4명의 아이를 산 뒤, 친구 부부에게 넘기거나 자신의 친자로 출생신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 중 1명은 돈 문제로 인해 다시 친부에게 돌아갔다.
A씨의 범행은, 지난 3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A씨가 임신부 B씨가 출산한 아이를 데려가려다가 신고를 당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또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직접 대리모 역할을 하고 대가로 5500만원을 받은 혐의, 미혼모에게 접근해 정자를 주입하고 임신하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첫 재판에선 주요 혐의인 아동 매매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한 이유는 (자신의 행위가) 버려지는 아동과 산모를 생각한 행위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본인이 생각한 것과 달리 아동매매로 비춰질 여지가 있음을 깨닫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범에 대한 추가 신문 절차가 남은 관계로 A씨에 대한 선고 일정은 추후 정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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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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