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특정도서 야영·음식 조리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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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생태계를 보전할 가치가 큰 무인도에서 야영하거나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특정도서로 지정된 무인도에서 야영하거나 요리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 등에 확산한다는 지적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환경부는 특정도서에서 위법행위가 벌어지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상 동영상을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특정도서 금지행위 홍보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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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자연과 생태계를 보전할 가치가 큰 무인도에서 야영하거나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특정도서로 지정된 무인도에서 야영하거나 요리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 등에 확산한다는 지적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가 19~20일 유튜브 등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을 조사해보니 인천 옹진군 어평도와 제주 제주시 흑검도 등 16개 특정도서에서 이뤄진 34건의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환경부는 영상 게시자에게 삭제를 요청했으며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특정되면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으로 환경부는 특정도서에서 위법행위가 벌어지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상 동영상을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특정도서 금지행위 홍보도 강화한다.
특정도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지정되며 현재 총 257곳이다.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나 '우리나라 고유 생물종 보존에 필요한 도서' 등이 지정 대상이다.
특정도서에서 야영하거나 인화물질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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