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믿을 사람 없네”… ‘항생제 사료’ 만들어 판매한 수협

김영헌 2023. 10. 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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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약품용 항생제가 남아있는 폐사 물고기로 사료를 제조‧판매한 수협과 이를 유통한 2개 업체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5월 A수협이 유통하는 사료 시료 2개에서 항생제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A수협은 폐사어와 제조한 사료에 대한 검사 없이 제조한 폐사어분을 전국 8개 업체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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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잔류 검사 없이 제조
육분 혼합 사실도 속여 유통
서귀포해경이 성분 분석을 위해 사료포대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동물의약품용 항생제가 남아있는 폐사 물고기로 사료를 제조‧판매한 수협과 이를 유통한 2개 업체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A수협과 B유통업체를, 사료관리법 및 특정경제범죄법(사기) 위반 혐의로 C유통업체를 검찰에 각각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5월 A수협이 유통하는 사료 시료 2개에서 항생제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A수협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항생제가 잔류된 시가 2억5,000만 원 상당의 폐사어분 175톤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분에서 검출된 항생제는 사료첨가제로 사용이 금지된 엔로플록사신 성분이다. 동물용의약품인 엔로플록사신은 각종 가축과 양식어류 등의 소화기, 호흡기, 세균성 질병 치료제로 사용된다. 병든 양식어류에 투여하는 건 합법이지만, 해당 성분이 출하되는 어류나 사료에서 검출되면 유통이 금지된다.

정상적으로 출하되는 양식어류의 경우 충분한 휴약기를 거치지만, 항생제 투여 직후 폐사한 어류는 관련 성분이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 어분 유통 전 항생제 검출 여부 검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A수협은 폐사어와 제조한 사료에 대한 검사 없이 제조한 폐사어분을 전국 8개 업체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8개 업체 중 현재까지 관련 혐의가 확인된 곳은 경남에 위치한 B업체다. 해경은 B업체 소유 창고에서 항생제 검출 어분 61톤을 발견해 유통 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남 소재 C업체는 B업체로부터 항생제 잔류 어분을 싼값에 구입한 뒤 양식업자들이 선호하는 고가의 칠레산으로 ‘포대갈이’해 제주도 소매업체 3곳에 되팔아 약 9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수사 과정에서 A수협이 2년 넘게 사료에 돼지 부산물을 섞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유통해 온 부당행위까지 추가로 드러났다.

A수협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돼지 부산물로 만든 육분을 혼합한 배합사료 약 1만5,000톤을 제조, 판매하면서 사료 포장지에 육분이 들어간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300억 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양식업자들이 육분이 혼합된 배합사료를 기피한다는 이유로 수협 측이 일부러 원료 명칭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수협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양식산업 신뢰를 하락시켰다”며 “새롭게 발견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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