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주골 행정소송' 이긴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지원 이어간다

송주현 기자 2023. 10. 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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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반대자들이 성매매 피해자 지원 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며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올해 1호 결재로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수립 후 사전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9일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 지원 내용의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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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지원 조례' 법원 판결로 정당성 확보
새 삶 도전한 성매매피해자 3명 생계 주거 직업훈련 등 지원
파주시청사.(사진=파주시 제공)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반대자들이 성매매 피해자 지원 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며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올해 1호 결재로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수립 후 사전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9일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 지원 내용의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신속한 준비로 조례 시행 후 지난 9월 21일 세 번째 지원자에게 탈 성매매와 자활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조례는 성매매피해자 등 대상자가 오랜 세월 성적 착취와 폭력 등에 고통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해 새로운 터전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2년 이상 탈성매매가 확인되면 자립지원금도 지원한다.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 원의 지원금 외에도 양육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동반 자녀를 위한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도 지원된다.

그러나 일부 성매매집결지 관련자들이 파주시의 집결지 정비계획에 반발하며 해당 조례의 위법성을 주장, 지난 5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시는 7월 7일 조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승소에 이어, 지난 24일 이번 조례안결정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함은 물론, 51만 파주시민과 함께 성매매피해자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준비가 돼 있다"며 "하루빨리 그 힘든 굴레를 떨쳐내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파주시로 손을 내밀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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