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남 아파트서 초등학생 추행 사건 발생...경찰 '고교생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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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과 성남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6시께 수원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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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형사처벌 가능'
이들 두 사건의 범인은 모두 고등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6시께 수원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 인근에 사는 A군은 B양을 뒤쫓아 아파트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가려던 B양을 끌어내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났다.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 청소년 쉼터에 있던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앞서 같은 날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C군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C군 역시 지난 25일 오후 5시 4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D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는 C군은 D양을 따라 공동현관문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D양 주거지 앞에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오후 8시 15분께 자신의 집에 있던 C군을 검거했으며, C군 역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대로 A군과 C군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두 사람 모두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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