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광주 중앙공원 개발사업 업체 간 손해배상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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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특수목적법인(SPC) 내 업체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은 26일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우빈산업은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일부청구 49억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우빈산업이 보유한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주식 25%를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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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배상 490억원 및 우빈산업 보유 SPC 주식 25% 한양으로 양도 판결
광주광역시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특수목적법인(SPC) 내 업체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양의 승소로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은 큰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법원은 26일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우빈산업은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일부청구 49억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우빈산업이 보유한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주식 25%를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한양에 따르면 이 회사는 사업 수행을 위한 SPC 설립 과정에서 우빈산업에 SPC 출자금 49억원을 대여하고 주주 간 협약의 성격을 갖는 특별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우빈산업이 약정을 지키지 않은 채 SPC를 운영하자 2021년 12월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양과 우빈산업이 체결한 주주 간 특별약정은 △한양의 비공원시설 시공권 전부의 확보(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한 의결권 행사 △비공원시설 분양 승인일까지 단독 대표이사에 의한 배타적 지명 권한 보유(제3조 제1항 제2호) 등이다.
우빈산업이 이를 위반하면 한양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빈산업은 제3조에서 보장된 시공권을 한양이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 단독 대표이사에 대한 배타적 권한이 침해되는 경우엔 대여 원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및 대여 원리금·보유주식 전부를 한양에게 손해 배상하도록 돼 있다는 게 한양 측 설명이다.
한양 관계자는 "우빈산업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주주 간 특별약정을 무시하고 SPC 내 다른 주주들을 규합해 한양이 임명한 대표이사를 해임했다"며 "제3의 시공사와 비공원시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독단적으로 SPC를 운영했으나 이번 판결로 SPC에서 퇴출당할 상황에 부닥쳤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양이 우빈산업의 SPC 보유 주식 25%를 인수하게 되면 기존 30%에 더해 SPC 지분 55%를 확보한다.
광주=임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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