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고려불상 日에 소유권' 대법원 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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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6일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동 불상의 소유권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해당 불상과 관련해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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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외교부는 26일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동 불상의 소유권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의 반환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우리 유관기관에서 결정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해당 불상과 관련해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한국인 절도범들은 지난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에서 높이 50.5㎝·무게 38.6㎏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왔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2016년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불상이 왜구에 의해 비정상적 방법으로 약탈당한 것으로 인정해 부석사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이미 일측의 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등의 이유에서 불상이 간논지 측 소유라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부석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소통채널을 통해 불상을 반환받기 위한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외교채널을 통해 반환 요청을 공식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의 요청이 오면 외교부는 국내 관련기관인 문화재청과 검찰에 이를 전달하고, 이후 형사소송법 등 국내 법령에 준거해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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