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산자부 GB지침 개정→지식센터 규제개선 성과”…규칙 입법 예고
앞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들은 전문건설업 겸업을 통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할 수 있다.
하남시가 기업고충 해소를 위해 정부에 불합리한 규제개선 건의하는 적극행정을 펼친데 따른 조치여서 주목된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
앞서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조정실과의 조정회의를 통해 규제개선을 수용하는 내용의 규제개선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업체의 자체 생산제품 시공이 가능해져 생산 원가 및 추가 사무실 임대료를 절약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품을 구매하는 수요자 역시 공장 직거래를 통해 보다 저렴하게 제품 설치 및 AS 서비스를 보장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그동안 기업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적극행정을 펼쳐왔다.
특히 이현재 시장을 중심으로 각종 중첩규제 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 지난 3~4월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을 방문 등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전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적극 제안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규제개선은 올해 7월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침 개정과 더불어 또 한 번 하남시의 적극행정 성과”라면서 “시는 일자리가 넘치는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3기 교산신도시 공업 물량 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해 7월 수질에 대한 환경평가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GB 해제 지침 개정안’ 시행을 이끌어 내면서 K팝 공연장·세계적인 영화촬영장·영상문화복합단지 등이 들어설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를 낸바 있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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