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까지 전세사기 피해?…“직원 원룸 보증금 6억 떼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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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직원들의 숙소로 마련해 준 원룸이 전세사기를 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시가 직원들 숙소로 계약한 진안동 소재 원룸 소유자 A법인이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화성시가 계약한 원룸은 지상 4층 건물 2개 동(원룸 28개 규모) 중 원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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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직원들의 숙소로 마련해 준 원룸이 전세사기를 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시가 직원들 숙소로 계약한 진안동 소재 원룸 소유자 A법인이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법인은 최근 해당 원룸을 포함한 소유 건물에 대한 대출 이자 등을 체납해 이달 초 B은행으로부터 '임의경매 및 채권매각 실행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시가 계약한 원룸은 지상 4층 건물 2개 동(원룸 28개 규모) 중 원룸 4개이다. 계약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이며, 보증금은 총 5억8000만원이다.
B은행이 설정한 근저당 채권액은 28억원으로, A법인이 경매 개시 전까지 체납액을 해결하지 못하면 시는 보증금 상당액을 떼일 수도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당시 근저당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판단했고, 이외의 별다른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시가 B법인에 넘겨준 보증금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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