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굶겨서 숨지게 하고 쓰레기통에 버린 30대 친모…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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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쓰레기통에 버린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부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충주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남자 아기를 굶겨 숨지게 하고, 인근 주택가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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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쓰레기통에 버린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부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자로서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가 가볍지 않다"며 "반성하고, 현재는 가정을 이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충주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남자 아기를 굶겨 숨지게 하고, 인근 주택가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기를 해외로 입양 보냈다고 주장하다가 추궁 끝에 범행을 실토했다.
다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의 증거로는 살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으로 아동학대치사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뒤 유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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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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