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기색 없다”...8살 아들에 상습 폭행·폭언 40대 친부 항소심서 형량 늘어

김성현 기자 2023. 10. 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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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조선DB

8살 아들에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영아)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11월 친아들 B(8)군을 수시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만취한 채 아들이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고 발로 복부와 머리 등을 폭행해 뇌진탕 등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들에게 다리를 부러뜨린다거나 죽인다는 협박을 하고 각종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머니와 함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기에 재범 가능성이 커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친부로 보호양육의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반복했다.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의 기색도 보이지 않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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