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주 내 의대 정원 확대 위한 조사 마친다… 지역의사제는 도입 검토

박미주 기자 2023. 10. 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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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지역 내 소규모 의대, 국립대 의대 중심으로 증원 전망… 증원 시 정부 지원 여부는 추가 논의 계획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2025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정원을 먼저 늘리기로 했다. 대학별로 수요를 조사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모집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와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의 의대 신설과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여부는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 계획'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교육 역량을 파악하고 각 대학의 수요를 조사하겠다"며 "조사와 점검은 4주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날부터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요 역량을 조사한다. 각 대학교에 교원과 시설 등 현재 교육 역량과 향후 투자계획을 조사하고 각 대학은 내부협의를 통해 증원수요를 작성해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하게 된다.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증원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학교육점검반'도 구성·운영한다. 점검반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반장이 되고 의학계와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 전문가와 복지부, 교육부 관계자로 구성된다. 의학교육점검반은 다음달 서면검토와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결정한다.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한다.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가 정원 배정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입학 정원 50명 이하의 지역 '미니 의대'와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니 의대를 확장하는 것도 저희 방침 중의 하나"라며 "더 중요한 것은 지방 의대의 입학 정원을 확대한다, 그 다음에 이번에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을 하면서 국립대병원의 국립대학교의 정원을 확대한다, 그것도 중요한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는 17개인데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 점을 감안하면 최소 51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사단체와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 등 수요자 대표,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 등 논의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의대 정원 관련 일부 대학에서 시설, 교수 등의 보강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데 대해 복지부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의료사고 부담완화, 수가 보상, 근무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도 마련할 방침이다. 형사처벌 특례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으로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한다.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며 필수의료 저평가항목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국립대학교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며 전공의의 근로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수련을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2035년 국내에서 임상 의사 9654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만650명의 임상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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